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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대 투숙객 떠나자 막힌 변기...'피 묻은 주사기' 쏟아졌다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9-29 0 Dailymotion

펜션 화장실 변기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법 형사1부(심현근 부장판사)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(31)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,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같은 해 11월 펜션 주인은 변기가 막혀 수리기사를 불렀고, 배출구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 감정 결과,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으며 이 중 2개에서는 혈흔이, 3개에서는 A씨의 DNA가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퇴실하면서 사용 흔적이 남은 주사기들을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과거에도 마약 전력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0.35g을 소지했으며, 같은 해 10월 원주에서도 필로폰 0.03g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"필로폰을 따로 소지하지 않았다"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설령 소지했다 하더라도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므로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"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"소지와 투약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범죄"라며 "원주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이미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류청희 (chee09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291404452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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